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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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우리社株組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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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4년 7월에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발표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일신산업(주)과 중앙투자금융(주)이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고, 그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기업공개정책·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지도 등에 힘입어 공개·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이다. 그러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제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