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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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長期療養給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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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노인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