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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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押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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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압수는 그 주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소법원의 압수로 나눌 수 있다. 수사상 압수란 수사기관이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수사를 말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도 법원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수사기관의 압수에는 압류와 영치가 있다. 수소법원의 압수는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은 증거수집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압수를 행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행하는 압수에는 협의의 압수(압류), 제출명령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또는 업무상 비밀, 기타사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하기 위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시키기나 하는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