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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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스와프去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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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현물환거래 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와 같이 결제일과 거래방향을 달리하는 두개의 외환거래로 구성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환매매의 당사자가 현물환의 매매와 동시에 이를 대응하는 동액의 선물환의 매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 현물환거래(spot leg)와 선물환거래(forward leg)로 이루어지는 스와프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스와프라고 하면 이러한 종류의 스와프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스와프는 두 개의 결제일을 갖는데, 먼저 도래하는 결제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라 하며, 뒤에 도래하는 결제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라 한다. 또한 스와프는 동일 당사자와 두 방향의 외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한 상대방과 선물환(forward outright)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의 다른 상대방과 현물환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스와프 포지션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와프거래는 자금조정의 필요성과 환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