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
한자 | 搜索令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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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이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뒤져서 증거 등의 물건을 찾는 것을 수색이라 하고, 이러한 수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권한있는 기관인 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는 영장을 받아 수색하여야 한다. 이를 수색영장이라 한다.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8조).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4조제1항).
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5조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7조).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6조). 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9조). 일출전, 일몰√후에는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형사소송법」제125조). 다만,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