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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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起訴猶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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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한다.
이에 대하여 범죄가 특히 경미하여 기소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미죄처분이라 하여 실무상 구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정책적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인 또는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과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