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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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口授證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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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식으로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서· 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4 가지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음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