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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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公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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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사법에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경범죄 등에 있어서 그 행위태양이 불특정다수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민사법에서는 선의점유의 요건으로 평온·공연한 점유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도 선의, 무과실, 공연, 평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