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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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競合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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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경합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수개 혹은 수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같지만, 행위다수성이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구분된다. 또한 경합범은 수 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수 개의 죄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단지 적용될 법규 사이에 외관상의 경합이 있을 뿐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과도 구분된다.
경합범은 침해된 수 개의 구성요건이 동종인가 이종인가에 따라 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식품회사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금품을 주지 않으면 그 회사의 식품에 독극물을 투여한다는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살의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수개의 죄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동시에 심판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적 경합범이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이 확정된 죄와 확정판결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