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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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金融委員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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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기구로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처가 있다.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