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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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讓渡所得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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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의 과세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따라서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공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65%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40%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