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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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家庭保護事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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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며,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