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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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高齡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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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개별 법률마다 고령자를 명칭,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60세를 노령의 기준으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령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고령자를 61세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주거약자인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50세~55세인 자를 준고령자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