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
stocking
0
21
0
2022.01.12 05:05
한자 | 私生活保護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는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