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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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詐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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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민법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고,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에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진실의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