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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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過失傷害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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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과실상해 또는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신체의 상해가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는 물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해죄, 후자의 경우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즉, 피해자의 기여과실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본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죄목이다(반의사불벌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