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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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共同訴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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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하나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원고·피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측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소송형태를 말한다.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과 필요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통상공동소송은 각 소송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각기 별개의 청구가 존재하고 개별적인 절차로도 처리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로 병합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은 각 공동소송인들에게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을 말하며, 필요적 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간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관계에 있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