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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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痲藥類取扱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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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마약류라 부르며, 이것들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적정한 취급 및 관리가 요구되는 바, 법령에서는 이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여 마약류취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