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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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執行猶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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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범죄자에 대하여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임을 요한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 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