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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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解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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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기존의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와 다른 점은 과거의 것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