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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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間接補助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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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반대급부 없이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통상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공동 양식어장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