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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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簡易回生節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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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은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제3자로 하여금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는 달리 간이조사위원회제도 도입, 예납금을 경감, 절차 소요시간 단축,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소액영업소득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비용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