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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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簡易定額還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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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 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 번호 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품목별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 고시한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