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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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簡易課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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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과세특례자가 아니어야 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