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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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美術著作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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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표현된 미술적인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을 예시하고 있다. 회화·서예, 도안 등은 평면적인 외형으로 감상되는 미술 작품이고, 조각·공예 등은 입체적인 외형으로 감상되는 미술작품이다.
응용미술 작품이란 벽걸이·장식품·장신구와 같은 것이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