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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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時效中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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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로는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 한편, 취득시효에만 특유한 시효중단의 사유에 점유의 상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