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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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詐害信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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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하는 신탁을 말한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선의의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