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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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假出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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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보호감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피보호감호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나머지 보호감호기간을 사회내에서 처우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호위원회(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가 매 1년마다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출소시키는 제도이다.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