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한자 | 假處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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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서,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가처분소송절차와 이를 통하여 얻어진 집행권원으로써 집행을 행하는 가처분집행절차로 나뉘어지고 있다.
가처분명령이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처분명령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가지나, 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가처분명령을 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재판장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즉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가 많이 적용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가압류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가처분절차에 있어서는 단지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의 내용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나, 가처분절차가 단지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처분명령이 본안 판결을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가처분은 현실에 있어 특히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 등과 관련하여 많이 행하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