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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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共同住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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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