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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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專用面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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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또는 공용시설)에 있어서 특정인(가구·세대·객실 등)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또는 주차장·놀이터) 등의 시설은 주거공용면적(공유면적)이라 한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통상 분양면적이라 함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