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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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國民監査請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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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그리고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①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③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