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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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人格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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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민법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법 제751조의 신체, 자유, 명예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밖에 정조,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시에도 동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