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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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新株引受權附社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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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의미하는데, 사채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여 만기에 상환되므로 보통의 사채와 다름이 없고,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다.
사채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주식의 발전성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로서는 자금조달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주로서는 신주인수권의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