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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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開發制限區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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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일정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되는바, ①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