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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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拘束適否審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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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체포·구속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관이 심사하여 그 체포·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며, 법관의 심사에 의한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제도와 다르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한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므로 긴급구속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는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 청구사건에 대한 심사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