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주택의 철거 > 주택의 해체 허가 또는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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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4:48
주택을 철거하려는 사람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