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매수로 인해 …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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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4:07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매수를 원인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