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소득공제 혜택 > 자녀 관련 소득공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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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4:2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ㆍ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ㆍ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을, 6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까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