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 자가측정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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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09:5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