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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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01:20
펜션의 위치나 주변의 관광지 등은 이용객들이 펜션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입지를 선정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