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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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0:07
부모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