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교통 > 운전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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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14:11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면허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