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취업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 「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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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16: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근무지 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