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 입찰참여 자격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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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6:5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ㆍ채무자ㆍ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ㆍ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ㆍ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집행관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는 전 매수인의 입찰 참여가 금지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