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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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05:21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하려는 경우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