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변경ㆍ폐업 등 > 영업변경ㆍ폐업 및 영업승계 >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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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3:47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