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전 설명없이 비급여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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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병원에서 사전 설명없이 비급여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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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크론병으로 진단되어 비급여 되는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약값만 430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급여 약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없었으며, 담당의사도 비급여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해당 의료기관의 민원부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 문의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저희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산된 손해에 대한 조정?중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이 사례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문제의 경우 저희 의료중재원을 통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등의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고, 비용환불 및 관련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
참고2-제목 | 복지부 인터넷 민원회신(2006.4.20) | |||||
참고2-내용 | 비보험 의료수가가 변경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신고 없이, 변경 된 독감예방 접종비를 받는다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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