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검사비용에도 특진료가 부과되었습니다
stocking
기타상담
0
169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주치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검사비용에도 특진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
---|---|---|---|---|---|---|
질문내용 | 대학병원에 특진을 신청해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초음파를 찍어야 한다며 어떤 서류를 제시하기에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한 후 관련 검사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싼 것 같아 나중에 병원에 알아보니 검사료에 특진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초음파검사를 특진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답변제목 | 해당 의료기관의 민원부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 문의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선택진료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진료를 선택하는 만큼 사전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진료를 선택하는 만큼,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민원부서와의 대화 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국번없이 1372) 등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 |||||
참고1-내용 | 갑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병원의 행위는 환자 등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갑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포괄위임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