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외출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여 사설치료를 받고 귀원한 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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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환자가 외출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여 사설치료를 받고 귀원한 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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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재활병원 원무과 직원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외출허가증 없이 병원에는 산책을 한다고 말하고, 외부의 사설재활센터에서 별도로 진료를 받고 귀원 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책임소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
답변제목 | 당시의 의료형태와 환자관리 시스템 관련 정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입원 중 환자가 외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공간을 벗어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시의 의료형태(진료과, 환자상태, 주치의 외부치료 허가 여부), 환자관리(개방?폐쇄병동 여부 포함), 진료관행(외출사실 인지 여부 포함)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확인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소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원 후 발생된 발작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손해를 방지하였거나 감소를 시켰는지도 또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의료기관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라면 환자 측을 이해시켜 사설재활센터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할 것을 권유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료법」제36조(준수사항)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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